[투데이안] 부안군은 봄철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이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마약류 불법 재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과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를 밀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및 현장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연상태로 방치하는 행위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도 정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특히 소량을 재배해도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므로 단속기간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공급사범을 집중 단속하기 전 파종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홍보와 지도 등 지속적으로 계몽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약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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