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서울 강남 도곡동 아파트 재산신고를 공시지가로 신고한 정동영 민생당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 후보 강남 도곡동 아파트의 선관위 신고액은 공시지가로 10억 4,800만원이지만, 국토부 사이트 실거래가는 20여억원으로 조사됐다.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 10여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8년 2월 정 의원의 발의안은 '공직자와 공직자후보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 공개' 시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을 함께 등록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선거사무안내 등에 따르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강화했다. 

법안 발의 당시 정 의원은 “등록재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 주택 등의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는 공시지가로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직자의 재산이 실제보다 축소되어 등록·공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시지가는 실제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가치인 실거래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원은  2017년 10월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청와대 등 고위직 재산등록이 실거래가 대비 엉터리 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전 현직 관료 중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한 주택의 재산신고가격과 실거래가와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실제 가치의 57%로 신고했다고 바판하기도 했다.

또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잘못된 기준이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조작으로 반복되면서 국민의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낮은 과표 기준을 보정하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 조차 여전히 낮은 공시가격을 신고함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결과가 됐다”고 목청을 높인바 있다.

이같은 주장과는 달리 정동영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 재산신고를 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 가격보다 10억 가량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 2에 따라 주택의 경우 재산신고 시 주택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후보는 "선관위 재산신고는 법대로 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는 서울 강남 도곡동에 실제 거래가로 18억에서 20억 원 하는 아파트를 공시가 10억 5천만원으로 재산 신고 했다"며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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