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7만 49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오는 5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과 및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군청 민원과(063-580-438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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