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환경측정 실시

[투데이안]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며,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종합기능실,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해 점검할 예정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안전한 근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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