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북 남원시는 주민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해 ‘남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반영 및 실태조사에 나선다.

남원시는 지난 3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동 전수조사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이후 현지 실태조사와 관련해 부서 협의, 조례 개정, 경계 조정을 거쳐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과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도로 신설, 수계 변동 등으로 생활권 및 학군이 변동된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한 지역 등이 경계조정 대상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개정)를 얻어야 하나 각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신설할 때에는 자체 조례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원하는 주민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4)로 하면 된다.

류흥성 행정지원과장은 “주민들의 뜻을 고려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행정구역 조정을 할 계획”이라며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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