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고창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결손금 및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장이 2개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안분해 신고 · 납부해야 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분하지 않고 한곳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고창군은 신고 · 납부업무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자 각 법인에게 안내문을 사전발송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법인 납세자들에게 신고 ‧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 ‧ 우편 ‧ 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해당 법인들이 납부기간 내에 신고 ‧ 납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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