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해외입국자 고발 등 강력조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엄중 처벌은 도민의 목소리
-불시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한 자가격리 관리 철저

 

[투데이안] 전북도는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등 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에서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A씨(남, 67년생)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1시 경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A씨는 오전 5시경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오전 7시경 자전거를 이용해 외출해 약 11시간 후인 오후 5시 40분에 자택으로 복귀해 ‘앱’으로 두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해 무단이탈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A씨는 다음 날인 8일 오전 4시 10분경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해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30분경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3월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 3월 2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인 상태이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A씨에 대해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격리지 앞에 순찰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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