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익산시는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의 양도 소득분이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마련했다.

양도 소득세는 토지, 건물,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해 생기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함께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던 양도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익산시에 별도로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신고 납부 기한은 국세 납부 기한 경과 후 추가로 2개월 내에 납부하면 되고, 양도 소득분 신고 및 경정청구는 전구 시,군,구청에서도 가능하다.

양도분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를 위한 신고 납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먼저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클릭 한번으로 위택스에 연결해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둘째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해 신고함에 투입하고, 수기 납부서를 은행에 납부하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가능하다.

셋째 신고 간소화 방법으로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이후 익산시 세무과에서 납세자 주소로 국세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내를 납부기한으로 명시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게 되고 수령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홍보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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