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급휴직자 등 대상 특별지원 사업 추진
- 무급휴직근로자,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 생계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2 ~ 3월분 20일까지 신청 받아 (4월분은 5월 중 접수)

 

[투데이안] 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은 무급휴직자와 저소득층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급휴직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재직자로, 1인 하루 2만 5,000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최대 40일)한다.

특수형태의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대상은 코로나 심각 단계(‘20.2.23.)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1인 하루 2만 5천 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최대 40일)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최원희 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가 지역 고용까지 미쳐 위기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고용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이메일(hongsubin@korea.kr)과 우편(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으로 하면 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문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일자리팀 063-32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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