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201억 규모 추경 통과 

 

[투데이안]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원포인트 제2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먼저 신영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산시민에게 선불카드로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201억 원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조 3,718억 3,000만원 보다 201억 원(1.5%)이 증액된 1조 3,919억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군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액은 재난기본관리기금 70 억원과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증액된 201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해 271억 원이다.

김경구 의장은 “군산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와 추경예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의 출발점인 동시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돼줄 희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집행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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