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최근 국내 자가격리자들의 격리 조치 위반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자 순창군이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운영으로 감염병 확산의 고삐를 쥔다.

군은 지난 1일 군청내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를 임시로 운영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센터 운영은 타시군에서 자가격리자들이 의무격리를 위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자 군이 감시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군은 군청 2층 안전재난과에 임시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보건소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가격리자들의 위반사례 발생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군은 위반사례 신고 접수시 정부 방침에 따라 확인과정을 거쳐 사법당국에 즉각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위반 시 기존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번달 5일부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어, 해외 입국자들 중 관내로 유입하려는 자들의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해외 입국자 중 전북도민인 경우 입국장부터 공항버스로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하차해 시군별로 임시생활시설로 단체 이송하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은 남원시에 위치한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이다.

이곳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해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즉시 병원이송, 음성인 경우 최대 3일 입소생활 후 각 시군별로 이송한다. 군은 음성판정된 해외입국자를 보건의료원 구급차를 활용해 자택이나 격리시설로 수송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목격한 사람은 자가격리자 이탈 신고센터(063-650-1871~3)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가격리자는 현재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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