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외국인유학생 강제출국 등 법무부 요청
-내‧외국인 구분없이 엄정‧무관용 원칙 적용
-불시현장 점검과 주민신고제 강화로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

[투데이안]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격리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들을 발견해 법무부(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했다.

지난 3일 오후 7시경 베트남 국적 외국인유학생 3명이 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군산시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전담공무원이 유선 모니터링으로 이탈 사실을 인지 후, 거주지를 방문해 이탈 여부를 확인했으며,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 결과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약 5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중 2명은 3월 31일, 1명은 3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이들은 자택으로 복귀해 격리 중이다.

특히, 이들은 핸드폰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시설에 핸드폰을 두고 외출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4일 오전에 이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해 추방절차를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으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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