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장수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9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 지자체에 있는 경우 각각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로 방문·우편접수로 가능하며 신고 후 은행 CD/ATM기, 간편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수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운영한다.

이번 기한 연장은 납부에 한하며 기한 내(5월 4일) 신고, 납부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세무과로 납부해야 하며 이후 연장신청서, 피해입증서류 등을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되도록 방문신고보다는 우편신고나 위택스를 통해 조기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며 ”관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 세정팀 (063-350-2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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