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3일부터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사업 접수
-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40일(약2개월) 지원,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기대

[투데이안]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는 3일부터 총사업비 50억5200만원을 투입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고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며,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40일(약2개월)을 지원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전주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급휴직 대상자 795명이다.

단,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와 1인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등 운전·배달업 ▲덤프트럭 기사 등 건설장비업 ▲보험설계사 등 영업·판매업 ▲연극배우 등 방송예술 프리랜서 ▲학원·문화센터 강사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이다.

단,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특별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확인한 뒤 전주시 홈페이지와 전자우편(jj2020@korea.kr), 팩스(063-288-8362~3), 휴대폰 사진전송(010-5599-0548,010-5599-2647), 우편(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일자리청년정책과)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2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월 180만원씩 3개월간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을 위해 시청 옆 현대해상 건물 5층 회의실에 상활실을 설치,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업 문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상황실(063-281-6790~6799)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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