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전북 부안군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2020년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말했다.

군은 체납자 전체에 대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 및 공매 처분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직장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추심등 체납처분과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지원대상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 지방세 지원 계획에 따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세 없는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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