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소유자는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특례법은 관련법에서 건폐율, 분할최소면적 등의 토지분할 제한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토지에 대해 현실경계로 단독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지금까지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분할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등기부상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공유토지분할 54건에 대한 특례법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분할 및 개별등기를 완료하고 공유자 140명에게 공동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이러한 공유토지분할 대상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2인 이상이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특정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군 민원과(063-580-4391)에 접수하면 된다.

기세을 군 민원과장은 “오는 5월 22일까지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특례법을 활용해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특례법 시행기간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전수조사 후 개별 통지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등기부상 단독소유이면서 사실상 점유를 달리하고 있다.

공유등기 대상이 되는 토지를 발굴해 공유등기 등을 안내함으로써 1년 이상 경과 후 특례법의 요건과 절차에 적합하도록 분할신청을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많은 분할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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