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요금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계속 사용
-유예기간 : 4월 ~ 오는 6월 (3개월 사용분)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분 분할납부(4개월),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투데이안]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시행한다.

전북도는 매년 동절기 8개월(전년도 10월 ~ 당해연도 5월) 동안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만 시행하던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제도를 코로나19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 미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중지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예 대상자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도시가스 용도별 구분 : 일반용 사용자) 12,782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유예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사용분으로, 이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불가피하게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도시가스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행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중지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오는 10월(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 사용을 보장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으로 재난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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