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별로 가능한 선거운동에 유의
-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 가능
- 비방·허위사실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것은 위반될 수 있어
-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시점에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투데이안]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오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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