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19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34일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중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로도 가능하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세정지원의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관내 법인, 세무사 등 1 천여 개소에 제작·배포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문 신고보다 우편이나 위택스를 통한 신고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 마감일 가까운 시기에 신고가 집중돼 불편을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기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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