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오는 17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사전변경 필수

[투데이안]전주시가 쌀과 밭 등의 기존 직불제가 오는 5월부터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제 변경 등록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시는 오는 5월부터 개편되는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을 위해 지난달 마감했던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오는 17일까지 연장,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공익직불제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영정보 입력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더 많은 농업인의 참여를 위한 조치다.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사전에 변경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제 신청이 안되거나 기본직불금 지급 시 10% 감액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 중 인적정보와 농지정보 등을 확인한 뒤 변경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 우편 접수하면 된다.

주소지 통장이 대표로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제출도 가능하며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없음’으로 신고해야 한다.

송방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기존 직불제 개편 뒤 첫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은 필수”라며 “현재까지 미신청한 농가는 기간 내 변경등록을 완료해 신청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농업정책과(063-281-5070) 또는 주소지‧농지소재지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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