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부안군은 지난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이행진단서 신청 농가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 밝혔다.

부숙도 검사는 신고규모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 해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시 신고대상은 100만원 이하, 허가대상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퇴비성분 검사와 검사결과 3년 보관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축산 농가들이 준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 적용시 사육두수 또는 축사면적은 한우 22두(264㎡), 젖소 10두(120㎡), 돼지 115두(161㎡), 양계 2,406수(200㎡)까지 검사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량 적용 및 위탁처리 농가를 제외한 축산 농가들은 오는 4월 29일까지 이행진단서를 신청해야 하며, 이행진단서 신청 시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 받는다.

이와 더불어 이행진단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축협조합원인 경우 축협에서, 비조합원의 경우 축사 소재지 읍·면에서 작성과 신청 대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유통과 관계자는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따른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군과 축협이 협업을 통해 농가별 부숙도 이행진단서 작성을 4월 29일까지 농가가 신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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