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장수군은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농약 판매정보의 전자기록 의무화와 부정·불량 농자재의 시중 유통 차단, 농업인 및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운영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군은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기록 이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서 농약 판매업소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장수군 관계자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내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점검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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