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행정명령 대상시설 및 제외시설까지 각 70만원씩 자금집행 초고속 완료
- 코로나 대응, 정부와 전북도 방침 최대한 발맞춰, 자체대책도 지속 추진 

 

[투데이안] 임실군이 전북도 운영제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관내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가장 먼저 결정, 초고속으로 집행됐다.

또한 전북도 운영제한 행정명령대상에 포함된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도 곧바로 완료하는 등 전북도 행정에 발빨르게 대응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전북도가 1차 긴급지원금을 도내 14개 시군에 지급한 가운데 포함된 시설 110개소와 제외된 시설 8개소에 대해서도 70만원의 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했다.

도는 운영제한 행정명령제한 시설에 대한 긴급방침을 결정, 지난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도록 했는데, 임실군은 곧바로 대상시설을 접수받아 같은 날 지원까지 마무리하는 초고속 행정집행력을 보였다.

이어 27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개소에 대해서도 전날 신청접수를 완료, 집행까지 일사천리로 집행했다.

군은 전북도가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강력한 운영제한 권고와 철저한 현장점검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가장 먼저 제외된 시설에 대한 지원까지 마무리 했다.

임실군 행정명령으로 지원되는 시설은 전라북도 행정명령 시설에서 제외된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의 실내 체육시설이다.

긴급지원금은 오는 4월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의 시설에 대해 각각 70만원씩 지급됐다.

이번 조치는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코로나 관련 대응과 관련해 정부와 전북도 대책에 최대한 발맞춰 진행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정부와 전북도 정책에 보조를 맞춰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추진하되, 전북도 대책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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