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정!

[투데이안] 전주시가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방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2020년 상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3월 초에 고지가 됐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의무자는 기 발부된 고지서로 납기 내 금액을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입출금기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월·9월)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과 노후 정도, 자동차등록지역 등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의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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