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김제시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올해 3월 초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된 바 있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등을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했으며, 이미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에 상관없이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김제시청 환경과(540-35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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