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손 부족한 농촌에 단비
-빠른 대처로 농번기 계절노동자 인력수급
-전북도 ․ 법무부 ․ 농식품부 연계 협력으로 제도개선 모색
-방문비자(F-1)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농번기 인력수급 숨통

 

[투데이안]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부족으로 영농철 비상이 걸린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방문비자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이 전국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북도는 지난 25일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송 지사가 제안한 방문(F-1)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전국 시도에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과수, 노지채소에 부족한 인력을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3농가에서 228명을 도입할 예정이였는나,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돼 대책에 나섰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지역의 사정을 전하고 협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농가와 1:1 전화통화로 도의 제도개선 방안을 전하고 농가의 수요도 조사했다.

전북도는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재난대책회의(3.25.)에서 방문(F-1)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도내 체류 외국인(2,322명)에게 체류목적외 활동허가를 허용토록 제안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북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배포했다.

운영절차는 방문(F-1) 외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은 농가가 시군 (농업기술센터)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www.returnfarm.com) 신청하면 일자리를 중개받게 된다.

전북도 김영민 농업정책과장은 “농촌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농번기 인력수급을 개선하고 있다”며 “시군을 비롯한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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