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과 정읍세무서는 지난 25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국세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부안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원화된 국세·지방세 민원처리를 개선하고 원스톱 처리로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운영, 세무민원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실 제공, 국세 공무원 1명 이상 상시 근무 등 세무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상호 협력키로 했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 국세·지방세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세무 상담 등이 주로 이뤄지게 된다.

군은 오는 4월 말까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개소하기 위해 군청내 옛 교육청소년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안군민이 편안한 공간에서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했던 납세 관련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지방세 세무행정서비스를 통합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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