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진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범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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