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시․군의원 등 200명 재산 변동사항 공개
- 평균 재산액 6억 3,285만 원, 작년대비 증가자 130명(65%), 감소자 70명(35%)

[투데이안]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의원 등 관할 공개대상자 200명에 대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6일 도보(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공직유관단체장 6명과 시·군 의원 194명이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돼 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재산등록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3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시․군 의원 등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0명의 공개내역은 26일 오전 12시부터 전북도보(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의 재산규모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6억 3,285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재산액 평균 대비 약 3,085만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재산공개대상자 200명중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가 82명(4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1억 원 미만이 35명(17.5%), 20억 원 이상 보유자도 10명(5%)이다.

재산 증가자는 130명(65%), 재산 감소자는 70명(35%)으로 전년도 보다 재산 증가자는 9.38% 증가, 감소자는 8.75% 감소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주가 상승 등 가액 변동 요인의 상승과 급여(수입) 저축 등이다.

감소사유는 생활비·교육비 지출, 기존 신고대상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자녀(딸)의 혼인 등)로 인한 재산 감소 등으로 신고됐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재산 성실신고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한다.

재산을 거짓기재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 등은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해산 전라북도 감사관은 “재산의 취득과 상실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증식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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