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재정부담 완화 위해 추진

[투데이안]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당초 오는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시민들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이뤄졌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으로, 차량 연식과 등록 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해 부과한다.

올해 상반기분의 부과대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단, 차량 이전·말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 인증 차량이나 유로 5·6등급 차량은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338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