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등부터 행정제재까지

[투데이안] 군산시가 코로나19관련 피해자를 위해 다각적인 납세지원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산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면 관련 부서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추가해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나 코로나 19로 당장 납부할 여력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을 일시 유보해 신용카드 정지 및 대출제한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를 일시 유보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활한 사업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관허사업 정지․취소 예외사유와 유사한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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