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 접수,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이동 신청위해
- 3번 방문하던 절차 단 1번으로
- 코로나19로부터 군민보호, 군민편의 제공 서비스 호평

 

[투데이안]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적측량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민원 원스톱 1회 방문처리제는 지적측량 접수와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이동 신청 등을 위해 최소 3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접수 시점에서 사전 검토 후 일괄 작성토록 개선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토지분할측량 및 복합적인 토지이동 신청 등이다.

무주군은 지적측량 접수 단계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군청 지적팀의 적극적인 협업과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로 각종 신청서류 작성과 이행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김성수 팀장은 “우리 군에서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민원 절차를 간소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라며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의 편의를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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