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금 의무지급비율 최대 70% 상향 조정

 

[투데이안]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선금 의무지급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계약금액 3억원 미만의 경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최대 50%, 10억원 이상 최대 35%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선금 의무지급비율 상향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난 16일 기준 해당 과업의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물품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공사는 또한 계약소요일수를 당초 93일에서 67일로 26일 단축(협상방식 기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강팔문 사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리 공사가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공사의 노력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금 의무지급비율 확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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