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호관제도, 고충민원처리·세무상담 등 권익보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본격 운영 납세자 실질적 도움  

 

[투데이안] 임실군이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는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민원인의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 및 처분에 대해 시정요구 및 일시중지 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감사규제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운영 중이다.

올해에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그 밖의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해 추진 실적을 보면 고충민원에 대해 47건 시정조치해 6백여만원의 세액을 감세하고 세무상담은 8건을 처리했다.

군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임실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안내문 배부, 플래카드 등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주민은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납세자보호관(063-640-2053)에게 문의하면 된다.

심 민 군수는 “지방세 등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