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분별한 주유소사업 진입, 사업조정심의 해야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 논평

1. 도내 40여 개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오늘 오후4시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사업 확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군산지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형 유통자본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초토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군산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로부터 사업조정신청 동의를 받아 이번 사업조정을 신청한다.

2. 이마트 군산점은 군산시의 사업허가를 받아 12월 주유소를 오픈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이번 사업조정 신청은 전체 주유소업계의 첫 번째 사례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주유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지역상권에 대한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차단함이 마땅하다. 한편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청이 "이미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자영업자의 목소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를 가진다.

3. 대형마트의 주유소사업 진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대기업 등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동네 중소자영업자들이 주유소를 운영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만큼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당연한 책무이다.

4.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입을 허가했으나, 지나치게 높은 석유제품 가격 원인이 대규모 정유사의 불투명한 가격산정과 가격담합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사업진입이 가격후려치기 시장 교란으로 애꿎은 동네주유소들만 폐업에 이른다면, 정부가 노리는 ‘석유제품 가격안정’은 이룰 수 없으며 또 다른 형태의 가격독점만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고사 직전에 놓여있는 동네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은 심의를 통해 사업정지권고를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

5. 연간 8000억원 규모의 도내 현금자산을 유출시켜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킨 대형마트가 SSM진입도 모자라 주유소사업까지 확장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업종을 싹쓸이하려는 것은 기본적인 상도덕마저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이다. 대형마트의 지역입점은 이미 동네 점포들을 연쇄 폐업에 이르게 했으며 수많은 일자리들을 빼앗는 결과를 낳아 지역경제 생태계는 유린되었다.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이마트가 최소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주유소사업 진입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6. 한편 롯데마트 효자점이 지난 12일 전주시에 주유소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산과 폐업 위기에 내몰린 도내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사업확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출범한 바로 다음 날 롯데마트가 주유소건축허가신청을 낸 것이다. 이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만 하는 중소상인들의 멍든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다행스럽게 전주시는 롯데마트의 허가신청을 지난 16일 반려했다. 롯데마트는 지역상권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는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주유소사업 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7. 사업조정제도는 영세상인들의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정의 단초가 될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아니다.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안정비가 시급하다.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하는 서민행보가 아니라 대형마트·SSM 입점제한, 영업시간과 품목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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