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40개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가 이마트 군산점의 주유소사업 확장과 관련,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18일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에 따르면 주유소협회 전북지회 군산지부는 이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형 유통자본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지역경제 초토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군산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모든 업체로부터 사업조정신청 동의를 받아 이번 사업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한 이번 사업조정 신청은 전체 주유소업계의 첫 번째 사례이다.

네크워크측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안정비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하는 서민행보가 아니라 대형마트·SSM 입점제한, 영업시간과 품목제한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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