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소유자 연납고지서 지난 5일 일제 발송, 연납효과 적극 홍보 

 

[투데이안] 임실군이 자동차세 3월 연납 납부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3월 연납신청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전체 금액의 10%를 절감받을 수 있고, 3월에 연납하면 7.5%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미처 1월에 연납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및 신규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 3,568건 9억1,900만원의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연납고지서를 받으면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임실군은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납부 홍보를 알리기 위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별 납부 홍보반을 편성 운영해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처리 등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할인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군민홍보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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