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청소년 민주주의 입법과정 체험 기회 마련

 

[투데이안]부안군의회 이강세 의원(부안, 행안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0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에 근거해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7~15세 학생들은 부안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의회 교실에 참여해 실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의진행 과정을 직접 방청하고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입법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은 지난 2019년 제8대 부안군의회 1주년을 기념해 처음 시행해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부안군의회는 올해부터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참여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30명 이내로 참여 학생들을 구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부안군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강세 의원은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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