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입건한 천안함 함장 등 지휘부 4명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3일 국방부 검찰단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입건된 4명 중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기소유예하고,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단은 앞서 감사원이 형사처분 대상으로 통보한 12명과 추가관련자 1명에 대해 내사를 벌여 최 전 함장을 비롯한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했었다.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징계의뢰하고 나머지 감사원 통보 대상자 중 6명에 대해서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의뢰해 징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기소유예한 3명에 대해 경비구역에 대한 대잠경계임무 태만, 경비함정 속도유지의무 태만, 잠수함·미식별 정보의 신속 전달의무 위반, 전력운용 미흡 등 군형법 제35조 전투준비태만죄의 혐의사실을 인정했다.

또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사고발생시각에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허위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의뢰했다.

하지만 군은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에서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본질과 군의 사기, 향후 작전활동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천안함 피격사건은 지금까지의 NLL 인근 해역에서 있었던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함정 간 교전, 전방지역(DMZ)에서의 침투와 사격도발 등과 같이 예상 가능한 도발과는 전혀 다른 북한의 불법적․기습적 도발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참사'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북한의 대남공작책임자 등은 진급해 영전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의 지휘관들을 형사처벌할 경우 향후 작전 현장에서 우리 지휘관의 작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군의 사기와 단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보다 군기강 확립을 위해 기소유예 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며 "징계처분으로 경계작전 간 나타난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지휘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