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여파 노인일자리 사업 잠정 중단, 지난 2월분 보수 지급
- 3개 수행기관 사업중단 전까지 수행, 비대면 일자리 방안 등 검토

 

[투데이안] 임실군이 저소득 노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시 중인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난 2월분 보수를 지급한다.

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중단된 노인 일자리의 참여자에 대해 지난 2월분 보수를 오는 5일까지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1,759명으로, 임실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총 3개의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8일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수행기관별로 사업 중단일 전날까지 최대 100%까지 노인 일자리 활동을 실시, 보수를 지급한다.

각 수행기관은 지난 2월 활동했던 참여자에 대한 보수를 활동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추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 일자리를 신속히 활동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당장 일자리가 없으면 생계에 어려움이 큰 어르신들을 위해 전라북도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대면 일자리 등 사업 추진 방법을 검토 중이다.

중단 기간 중 활동비에 대해는 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해 활동 시간을 연장해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비대면 일자리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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