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이 중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민원유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지원대상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은 공사비의 10%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별, 용량별 차등 지원되며 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방지시설에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해야 하고 사물인터넷의 설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군 환경과로 방문접수 하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사업승인 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의무 운영해야 하며 그 기간 전에 폐업, 이전 등으로 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된다.

단 최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및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안군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63-580-4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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