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군, 진안군 소재 경영체 등록하세요!

[투데이안]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3월부터 무주군과 진안군에 소재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등록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부터 농지에만 적용됐던 농업경영체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의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산림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전국 5개 지방산림청에서 주로 처리해왔다.

올해부터는 무주국유림관리소 사무실에 임업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서비스를 지원할 창구가 새롭게 개설되면서 먼 거리에 위치해 교통이 불편해 등록을 늦추거나 기피했던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결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지역 경영체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구축해 특성을 분석한 후 향후 임업세제, 임산물재해보험, 보조·융자사업 등 임업인 대상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소득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전북 무주군과 진안군에 소재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등록신청은 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담당자가 현지 방문 및 등록기준을 확인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이남식 경영자원팀장은 “원거리 접수로 인한 임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산림청 업무영역을 국유림관리소까지 확대했습니다. 무주군과 진안군에 소재하는 임업인들이 빠르게 경영체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결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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