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정됐다.

적용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와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로 우선 접수해야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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