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2018년도 매출액 1억 2,000만원에서 3억 원 이하로
- 카드 매출액의 0.8% 지원
- 오는 5월 말까지 군청 비롯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투데이안]무주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을 변경 ·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이 기존 2018년도 매출액 기준 1억 2,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변경됐으며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를 지원한다.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니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홈페이지(www.muju.go.kr)와 2018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2018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오는 5월 말까지 군청 산업경제과(063-320-2357)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박종회 팀장은 “지원정책을 잘 활용해 불황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다소나마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 외식업조합을 비롯해 소상공인단체와 시장상인회,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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