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실제거래 시점과 통계정보 간에 발생하는 기간을 줄여 보다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고 부동산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취소가 됐을 경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도 새로 포함됐다.

해당 규정은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며 “부동산거래 신고 지연과 해지신고 의무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피해를 받는 군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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