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재산 중 토지분과 건물분 해당 총 553건, 1억983여만 원 부과

정읍시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일반)재산 대부료를 부과한다.

이번 부과하는 대부료는 일반재산 중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총 553건, 부과금액은 1억983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 등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사용용도별 대부요율을 적용해 연 1회 부과되며 올해 대부료 납부기한은 3월 2일까지이다.

납부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등를 통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대부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사용,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부재산의 전대, 계약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유재산 대부관련 문의사항은 정읍시 회계과 재산관리팀(539-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