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읍·용담면 3개 지구 1,313필지 경계결정 통지 

[투데이안] 진안군은 2019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진안읍 군상1지구, 원단양지구, 용담면 회룡지구 등 3개 지구 1,313필지에 대해 경계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7일 열린 진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허윤범 전주지방법원판사)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토지는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확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및 등기부를 정리하고 소유자에게 완료 통지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진안군은 현재까지 총 14개 지구 7,648필지 6.2㎢에 대해 재조사를 마쳤다.

올해 진안군은 측량비로 국비 3억3,300만원을 확보해 4개 지구 1,867필지 0.8㎢에 대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지정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도 확보했으며, 2월중 전라북도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고 사업수행자를 선정해 3월 중순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재조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 -2264)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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