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신뢰도 향상 기대

[투데이안] 김제시는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선정했다.

시는 14일 시의원, 법률전문가인 대학교수, 내부 고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김제시 고문변호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성, 자격, 업무연관성 등을 평가한 결과 박지원 변호사, 진봉헌 변호사, 김유신 변호사 3명을 김제시 고문변호사로 선정했다.

박지원 변호사(사법시험 제51회)는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변호사로 2018년부터 김제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진봉헌 변호사(사법시험 제28회)는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로 수원지법, 전주지법 판사를 역임 했으며, 전라북도, 전주시 등 고문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김유신 변호사는 2015년 김제시에 사무소를 열어 지역주민들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의 임기는 17일부터 2022년 2월 16일까지 2년으로 김제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 자문과 대행,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는 행정 처리에 대한 적법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최근 복잡 다양화되는 법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축적된 노하우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자문과 효과적인 소송수행에 임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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