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 위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

 

[투데이안] 익산시의회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정책 제안했으며,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화답,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원위원장은 지난해 초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간 “익산시 원룸 사기”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고심한 끝에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임대차계약 정보 알림서비스는 부동산 중개사고, 사기피해, 임대차인간의 각종 분쟁 등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림 서비스의 대상은 관내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전·월세 임차인이다.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임차인에게는 먼저, 임대차 계약시 1차로▲ 계약확정일자, 주소변경처리▲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등의 정보가 문자로 제공되고, 이어서 임대차 계약 만료 100일전에▲ 계약 시 주의할 점, 보증금 회수 방법 및 인상 시 상한액▲ 우선변제권, 불법중개행위 신고 안내 등이 2차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같이 임대차 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가 시행되면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 사전 차단 등 세입자의 권리확보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은 “원룸 사기 사건”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고심 끝에 임대차 계약 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을 제안했다”면서 정책 제안에 빠르게 화답해준 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들께서도 확정일자 부여시 반드시 알림서비스 이용에 동의하시어, 혹여라도 모를 부동산 사기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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