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진안군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다.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 등이다.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다.

가입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52.5%에서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한 주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유형에 따라 최대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8년 6월 관내 한 주민은 강풍 피해로 비닐하우스 비닐이 파손되자 보험금 약 2100만원을 지급받아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받았다.

진안군은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를 위해 읍․면사무소에 풍수해보험 가입창구를 설치․운영해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063-430-2447)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홍기 안전재난과장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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